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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을까?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 알기

달윱 2024. 8.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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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늘 해왔던대로/달윱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 지원조건

① 19세 ~ 34세 청년 (2024년 기준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②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③ 청약통장 가입자 (납입기간 무관)
④ 청년독립가구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⑤ 임대차 유형이 '공공임대'가 아닌자
⑥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본인이 해당되는지 헷갈린다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 함께 달아드릴테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청조건 중 하나인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입니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죠, 쉽게 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답니다!

2024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가구인원에 맞게 중위소득 60% 기준 확인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지원받기 위해 신청해야겠죠?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www.bokjiro.go.kr

 

위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구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필히 청년본인이 방문은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 방법별 구비서류를 알아볼게요~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미혼청년: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기혼청년: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상세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사본,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되어야 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서류(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기타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상세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

 

★☆온라인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미혼청년: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기혼청년: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상세가족관계 증명서)
○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되어야 함.)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사본,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서류(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기타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상세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다고해요

신청 완료 후에는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꼼꼼히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서 빠르게 월세지원을 받도록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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