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지역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살펴보세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4%로 확대됐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14만4,000원이며, 답례품은 최대 6만원 상당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가 모금액을 주민복리 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참여할 수 없으며,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는 여러 지역에 낸 금액을 합쳐 2,000만원입니다.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 주민은 경기도와 수원시에 기부할 수 없어요.
현재 거주지 제한을 지키면 출생지 외의 지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액공제, 구간별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의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부분: 44% 공제
20만원 초과 부분: 16.5% 공제
20만원 기부 시 처음 10만원은 전액, 나머지 10만원은 44%가 적용돼 총 14만4,000원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4만4,000원과 13만2,000원을 더해 총 27만6,000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 20만원 초과분에 33%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을 고려한다면 기부할 지자체의 선포일과 적용 기간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 적용되고 이월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없다면 안내된 공제액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부하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최대 30%입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혜택을 제공합니다.
10만원 기부 시 최대 3만원, 20만원 기부 시 최대 6만원 상당이며, 실제 제공 비율과 상품은 지역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포인트로 선택합니다.
A지역에 기부해 받은 포인트로 B지역의 답례품을 주문할 수는 없어요.
포인트는 해당 지자체별로 누적되며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답례품은 현금 환급과 구분해야 합니다.
‘10만원 기부로 13만원 혜택’이라는 표현은 세액공제 10만원과 최대 3만원 상당 답례품을 합산한 예시입니다.
계좌로 13만원이 입금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온라인과 방문 기부 방법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후 기부할 지자체 또는 지정사업을 선택합니다.
2. 거주지 제한과 기부금액을 확인합니다.
3. 결제를 완료하고 마이페이지에서 기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4. 해당 지역의 답례품몰에서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특정사업을 선택하는 지정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 소개를 읽고 선택해 보세요.

방문 기부는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접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준비하고, 기탁서 작성과 납입 절차를 창구에서 안내받으면 됩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됩니다.
올해 공제를 준비한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 특별 마감 시각은 별도 공지를 확인하고, 결제 후 기부 내역까지 확인해 두세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세금 신고 때는 본인의 기부금 내역과 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 전에는 주소지 제한, 올해 누적 기부액, 실제 세액공제 가능액을 살펴보세요.
답례품몰에서 원하는 상품과 필요한 포인트도 확인한 뒤 기부하면 지역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https://www.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안내사항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www.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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