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달윱위키

청년 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과 성공수당 수령방법

by 달윱 2024. 8. 29.
반응형

 

ⓒ24/7, 늘 해왔던대로/달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이예요, 신청자격을 충족하고있고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할 예정이라면 잘 살펴보고 신청하여 지원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격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Ⅰ유형 Ⅱ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기간동안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원
   월 최대 284,000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위에 내용들이 간단하게 이미지로 정리된 내용도 함께 공유드릴게요.

★Ⅰ유형 신청불가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국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기준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 자격 확인 후, 본인이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신청 후,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직업심리 검사나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진행하니,

추후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대면상담은 3회이상을 필수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수당을 지원받고 1~6차 수당지급을 받으며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제출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합니다.

 

6회 지급이 끝난 후에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해줍니다.

취업이 된경우라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3가지 경우 중, 1개에 해당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액은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시 100만원으로 총 1년 근무시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받는 기간 내에 취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은 일반취업성공 수당과 동일하지만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Ⅰ유형은 기 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지급받고요, Ⅱ유형 50만원을 1회 지급받습니다.

 

신청은 고용 24에서 하면되고 신청을 위해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와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그리고 취업 및 근속사실·임금수준·근로시간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자격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슬기로운 취업준비 합시다!

아! 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시다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에 참고하세요~

 

그럼 저는 또다른 정보로 돌아올게요 🖤

 

반응형